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종합] 의협· 시민단체 "영리병원 반대" vs 정치권 일각 "고용 창출 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단체 "의료 공공성 파괴"..개원 허가 취소 촉구
원희룡 "내국인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허가된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의사협회 등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영리병원 개원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시민단체 "의료 공공성 파괴"..개원 허가 취소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수 정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며 “원 지사는 이를 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원 지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지만 이제 이 공약은 깨졌고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협 "현실적으로 내국인 확대 가능성 높다" vs 원희룡 "내국인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

의사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를 가정해 원 지사에게 질문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다가 10년 후에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수가가 보장이 되도록 해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디 도민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방문에 녹지국제병원 개원문제와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의협]

◆ 정치권 일각 지지 표명..하태경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정치권 일각에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뿐 아니라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부산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에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의료는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분야 중 하나다. 종합병원 하나 당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며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풀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 상품을 잘 결합한다면 한국의 대표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군산, 거제 등 산업공동화지역, 고용위기지역이나 부산, 인천 등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과 경제가 비상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의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9명의 의사를 비롯한 58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