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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그날 일 지금도 선명…가해자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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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무혐의 처분…10여년 만에 재조사 후 기소
목격자 “가해자 분명히 존재…그날 일 지금도 선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가 법정에 출석해 “그날의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하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49)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목격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고(故) 장자연 씨의 성추행 피해 당시 목격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가 3일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3. adelante@newspim.com

이날 증인신문은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4시간 40여분 간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저는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살아야 했다”며 “제 진술이 피고인의 가정에 해가 될까 염려했고 첫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취중에 실수한 것이라고 뉘우치고 인정하길 바랐는데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젓이 잘 살고 있다”며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측은 “A씨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장 씨가 추행 당하는 걸 본 건 그날이 유일했고, (성추행 사실 당일로 지목된 날이) 특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고 전했다.

조 씨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첫 공판 당시 조 씨 측은 “당시 술자리에는 참석했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그날은 장 씨가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로, 대표를 포함 7~8명이 참석했고 그 장 씨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제추행이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한 바 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조 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이듬해 같은 혐의로 수사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올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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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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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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