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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 법정시한 처리 실패…본회의 일정도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5:26

여야 3당 원내대표, 30일 국회서 비공개 회동에도 합의 실패
민주당 "내달 3일 본회의 vs 야당 "7일까지 심사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감시한인 30일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추후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입장을 폈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까지 예산심사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4조원대 세수 결손 논란을 야당이 제기하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됐다. 증액심사는 물론이고 감액 심사도 종료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3인, 원내대표 3인 등 7인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열고 증액심사와 보류된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보류 예산에 대한 의견차가 커 이 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설령 의견차를 좁히더라도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 지도부가 밀실에서 깜깜이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헌법 제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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