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대상, 런천미트 생산 재개 결단…묵묵부답 식약처, 원인은 '미궁'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36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발표 시기 확정된 것 없어"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청정원 런천미트를 포함한 캠햄의 생산·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인검사기관에 캔햄 전 제품의 조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조 공장의 안전성 검사에서도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세균 검출에 대한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검출된 세균이 일반 대장균이라고 밝힌 삭약처가 조사 기관에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대상은 조사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식약처 대장균 조사 결과 '깜깜'… 업체는 행정소송 진행 중

대상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청정원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런천미트, 우리팜 등 캔햄 111건에 대해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식품안전센터에서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는 것.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과 자체검사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생산시설과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은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수·환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상은 이달 초 조사 기관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체 조사 결과 제품과 제조 공장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식약처는 런천미트 사태의 원인을 두고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일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 중에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검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 시기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 한 달 동안 타격입은 대상 '속앓이'.. 소비자도 원인규명 '답답'

결국 생산업체인 대상이 한 달 사이에 직접 식품안전성을 입증한 모양새가 됐다. 연일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타격을 입은 후여서, 소비자나 업체 등이 이해할 수 있는 사태 원인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청정원 런천미트 사태는 지난달 22일 식약처가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식약처는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려 판매중단 조치를 공지했다. 대상 제품은 천안공장에서 생산된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런천미트 제품이었다.

하지만 류영진 식약처장이 같은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발견된 균에 대해 "살모넬라나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은 아니고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대장균은 열에 약해 섭씨 70~75도 이상 가열하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도 런천미트는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처리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상 문제가 아닌 검사 과정상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당국의 조사를 신뢰하기 위해선 명확한 원인 조사와 발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이미지=식약처]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