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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투명해진다…민간위탁조례 개선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09:24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09:24

권익위, 사업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지방지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로 부패유발요인이 제거돼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들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지자체장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를 말한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조례를 다르게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지자체의 85.2%인 207곳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전체 지자체의 75.3%(183곳)는 조례에 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이나 위탁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63.0%(153곳)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조례개선을 권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의 준비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하기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둬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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