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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연내 개편..도시재생뉴딜에 반영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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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대토론회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시설을 규정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이 연내 개편된다. 새로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국가건축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함께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안)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종전 국가적 최저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시설기준으로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지방도시)에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기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이다.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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