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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바 회계보고서는 내부용" vs 박용진 "합병 근거로 쓰여"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1:05

MBC 보도 관련, 금융위 반박 "기업 내부참고 목적"
박용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근거로 작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크게 부풀려 평가한 제일모직 가치산정보고서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의뢰받은 평가보고서"라며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산정보고서는 삼성의 의뢰로 작성돼 국민연금에 제출된 것으로써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평가를 할 때 회계법인들이 증권사 보고서 상의 수치를 토대로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 방법 해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이날 금융위는 지난 20일 MBC가 보도한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MBC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발표하기 이틀 전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불러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4대 회계법인이 엉뚱한 방법을 동원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 금융위 또한 감독 대상이 아니라던 과거 주장을 뒤집고 발뺌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해당 회의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과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업무 담당자들은 기업평가시 자본시장 법령이나 공인회계사회 지침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금융위는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참고해 박 의원실에 답변서를 송부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해당 보고서는 투자자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의 작성목적, 이용 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2015년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하고 이번 증선위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보고서는 삼성의 의뢰로 작성되어 국민연금에 제출된 것으로써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이미 이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오늘 그 내용을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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