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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이 사립유치원 사태 대안?...교육의 질·재정부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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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까지 직장어린이집 1126개소로 확충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유치원 대란 대안 될 수 있지만 정부 재정부담 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속 보육대란이 우려되면서 직장어린이집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직장 내 또는 직장 인근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 어린이집과는 사업비 지원이나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직장어린이집은 크게 ▲기업들이 사내 어린이집 공간을 마련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정부 또는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해 운영하는 방식(공공직장어린이집) ▲특정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특히 취약계층 학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을 대신할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설치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직장어린이집 1106개·아동수 6만2838명…5년 새 두배 증가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은 총 1106개소로, 6만2838명의 아동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3만9214개)의 2.8%, 보육아동(140만6516명)의 4.5%를 차지한다.

올해까지 직장어린이집 20개소를 추가로 확장해 1126개소로 늘린다는 게 정부 당국의 목표다.

직장어린이집은 2011년 449개소에서 2014년 692개소로 1.5배 늘었고, 지난해(1051개)까지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24개 직장어린이집 중 서울지역을 담당하는 김미정 근로복지공단 서울센터장은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최근 몇년간 직장어린이집이 큰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직장어린이집은 공공성을 띄는지 여부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또는 '공공직장어린이집' 두 가지 유형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 10월말 기준 전체 직장어린이집 총 1106개 중 공공형은 429개, 기업형은 677개로 기업형이 50% 가량 더 많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공형 직장형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늘려나가는 추세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면 정부가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금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정부는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60%까지 지원한다. 만약 대기업이 공동으로 짓는 경우 지원금을 두배로 늘려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60%까지 지원한다. 또 한 사람당 60만원까지 인건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여러개가 모여 컨소시엄 형태로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에 20억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한 사람당 매달 1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원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운영비를 보조해준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2월 첫 개소…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나 일부 취약계층 학부모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가까운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들에게 먼저 자녀를 등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달 15일 시흥시장, 강서구청장, 계룡시장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위한 업부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80: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지자체 3곳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162억6800만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미 오는 12월 서울 강서구에 1호점을 열 계획이고, 시행시와 계룡시는 부지매입 설계 중으로 2020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총 3개소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는 보육아동 450명(1개소 당 1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보육교직원 수는 총 66명(1개소 당 22명)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10개소, 2020년 10개소, 2021년 13개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마치고 2022년 추가로 14개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해 5년 내 총 50개소의 거점형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내년도 10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총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는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도 이뤄진다. 그 대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형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점형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24개 직장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비를 분담해 지자체에서 운영하지만 추후에는 근로복지공단 인가가 나서 법인단체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직장어린이집' 유치원 대란 속 대안될까…수십억대 사업비 부담

또다른 화두는 직장어린이집이 일부 유치원들의 비리로 촉발된 '유치원 대란' 속 이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어린이집(0세부터 취학 전)은 유치원(만 3세부터 취학전까지)과 달리 보육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즉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이 유치원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유치원 수는 총 9029개(원아수 69만4631명)다. 2016년과 비교해 42개소 증가했다. 이를 올해 10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3만9214개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산술적으로는 어린이집 숫자가 월등히 많다.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은 4747개(국립 유치원 3개·공립 유치원 4744개, 원아수 17만2272명), 사립 유치원은 4282개(원아수 52만2110명)로 국·공립 유치원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사립이 월등히 많은 유치원과는 차이를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한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이 유치원 대란의 대안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적시적소에 정부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수십억대의 사업비와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직장내 어린이집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손잡을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설치비 지원이 최대 20억원에 매달 인건비, 운영비 등도 떠안아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한 곳 당 최소 수천만원의 지원비가 투입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생 한명당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과 방과후 지도를 위한 지원금 7만원 등 총 29만원을 지원한다. 원생이 100명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약 3000만원, 원생이 200명을 넘는 대규모 사립유치원에는 약 6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교육과 교수는 "직장어린이집이 사립유치원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교육의 질"이라며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외에 아동들이 머무는 탁아소의 개념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동발달에 긍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한 번에 수십, 수백개 늘리는 경우 수천억, 수조원이 투입돼 정부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을 공공형 유치원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노력도 재정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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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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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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