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다음 달 5일까지 마쳐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제출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조만간 청문회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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