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호 법안에 대한 표결 요청이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에 의해 14일(현지시간) 거부당했다고 마켓워치와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뮬러 특검 수사에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매슈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지명하자 특검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 법무장관은 특검의 권한과 특검 측에 배정된 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특검의 수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비판론자인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은 표결을 위해 이 법안을 상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해줄 것을 상원에 요청했지만, 맥코넬 원내대표에 의해 법안이 저지됐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대통령과 꽤 자주 대화를 나눈다"며 "그는 뮬러의 수사가 종료될 것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대통령이 뮬러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중단시키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과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그레이엄과 틸리스 의원은 2017년 중반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4월 상원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법무부 관리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로만 해임될 수 있다. 휘터커 대행은 상원의 인준을 거치지 않았다.
또 법안에 의하면 뮬러 특검은 해고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해고의 정당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뮬러 특검은 직위에 복직할 수 있다.
미치 매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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