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4:34

국방부, 14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안 공개
복무기간 36개월·27개월 놓고 검토...36개월 유력
복무기관도 교도소·소방서 등 추려...교도소 합숙으로 갈 듯
현역병과 형평성 유지 초점...심사위, 국방부 소속 독립운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현역병(육군 기준)의 두배인 36개월 동안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 복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헀다.

먼저 병역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36개월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뉴스핌 DB

현재 국내 대체복무 종류별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 34개월 △공중보건의사 36개월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병역판정검사의사 36개월 △승선근무예비역 5년간 3년 승선 △공익법무관 36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공중방역수의사 36개월 등이다.

27개월 안은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UN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30개월, 32개월 등 ‘중간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방부 당국자는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다른 가능성도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변화 등을 감안해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4개월을 해놓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그런 방식의 조정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19조에는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국방부가 검토하는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것과 교도소·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국방부는 교도소 방안과 관련,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을 들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며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와 소방서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교도소 근무인 1안이 유력하다”며 “시작은 엄격해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나중에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합숙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합숙 방식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복무분야 소관부처에 소속을 두는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