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4:34

국방부, 14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안 공개
복무기간 36개월·27개월 놓고 검토...36개월 유력
복무기관도 교도소·소방서 등 추려...교도소 합숙으로 갈 듯
현역병과 형평성 유지 초점...심사위, 국방부 소속 독립운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현역병(육군 기준)의 두배인 36개월 동안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 복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헀다.

먼저 병역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36개월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뉴스핌 DB

현재 국내 대체복무 종류별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 34개월 △공중보건의사 36개월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병역판정검사의사 36개월 △승선근무예비역 5년간 3년 승선 △공익법무관 36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공중방역수의사 36개월 등이다.

27개월 안은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UN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30개월, 32개월 등 ‘중간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방부 당국자는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다른 가능성도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변화 등을 감안해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4개월을 해놓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그런 방식의 조정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19조에는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국방부가 검토하는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것과 교도소·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국방부는 교도소 방안과 관련,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을 들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며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와 소방서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교도소 근무인 1안이 유력하다”며 “시작은 엄격해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나중에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합숙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합숙 방식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복무분야 소관부처에 소속을 두는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