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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후폭풍'..."대법관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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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비난 여론 갈수록 확산
곳곳서 "남성들, 종교 이유로 병역 거부 땐 누가 나라 지키나"
일부 누리꾼 “특정 종교가 어떻게 병역 거부 사유냐” 분통
"너무 앞서갔다. 대법관 탄핵‧면직하라" 비난 의견도 봇물
국방부, 이달 내 정부안 발표…국회 법안 조율 등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오씨는 2013년 현역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지,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은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실무추진단이 구성한 민간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대체복무 기간, 근무장소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추가 논의를 거쳐 대체복무제 시행안에 대한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유력...소방서·교도소 중 선택한 뒤 합숙

우선 복무 기간은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 현행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21개월이지만 이것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복무장소와 근무 형태는 소방서와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 복무자가 두 복무기관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청회 당시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나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는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표시점으로 다음주는 다소 이르다"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이달 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발표가 이뤄진 뒤라도 아직 갈 길은 멀다. 국회가 내놓는 대체복무 개정안과 절충점을 찾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도 최종 방안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나라는 누가 지켜?”, “난 비양심적이라 군대 다녀왔나” 예비역‧현역 장병들 분노..
    2020년 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본격 시행…논란 사그라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여론은 들끓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각종 포털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다.

판결 이후 가장 ‘핫(hot)'한 곳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1일 이후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반대하는 청원이 430여건 올라왔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올라온 청원까지 합하면 1500여건이 넘는다.

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안보 문제, 병역기피현상 증가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판결에 반대했다.

한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미래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올 판결”이라며 “성인남성들 모두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자체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그럼 이 때까지 군대에서 복무한, 복무 중인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냐”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냥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무죄라는 결정을 내린 대법관 9명의 면직이나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예비역들과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원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대법관들은 모두 옷을 벗고 나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청원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 모씨의 종교인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는 수준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 각 언론사 홈페이지마다 병역거부 기사에 관련 댓글이 수천개씩 달리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대법관들의 판결 내용 비판, 대체복무 제도 반대 등의 의견도 있지만 소방서‧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정부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개꿀가는데(엄청 편한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는데) 36개월? 7년은 해야지(qkrw****)‘, ’36개월이든 24개월이든 상관 없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직은 받아라. 예를 들면 현역에 준하는 신체등급(을 가진 대체복무자)은 진지 공사, 지뢰 제거, 취사 등의 일을 하고 사회복무를 하는 경우엔 미화용역, 군수물자 제조 및 납품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피지역, 보직을 맡아야 (현역병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good****)’, ‘지뢰제거 5년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nsve****)’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시행은 오는 2020년 1월부터다. 이제 1년 3개월 정도 남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하고, 병역 거부를 들러싼 사회적 갈등고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제 국민 정서법에 기반한 여론전이 시작됐다. 2020년 1월 논란이 사그러들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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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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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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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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