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결
시민사회단체들 ”판결 환영, 인권적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수습기자 = 대법원이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인권적 대체복무제 도입 등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인권적 대체복무제 도입 등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18.11.01.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 감옥행에 경종을 울렸지만 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국방부는 교정시설에 한정한 장기간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대법에서 무죄는 선고되지 않았지만 무죄 취지로 보인다”며 “검찰은 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하며 정부는 대체복무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운영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