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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69%, 강제징용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NHK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0:5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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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HK는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이번달 9일부터 3일간 일본 전국 18세 이상 남녀 21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215명(57%)으로부터 유효한 답변을 얻었다. 조사는 컴퓨터로 무작위 발생시킨 고정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거는 RDD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판결에 대해 69%의 응답자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 19%, "납득한다" 2% 순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제소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제소할 필요는 없다"는 5%에 그쳤으며,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는 25%였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닌달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들이 12일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도쿄에 위치한 신일철주금 본사를 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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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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