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12월1일 첫 ‘신호탄’, 고조되는 이통3사 '5G 전운'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20:35

이통사, 12월 1일 ‘첫’ 5G 전파송출 준비
와이파이로 체감, 스마트폰은 상반기 이후
폴더플폰에 기대감, 2020년 시장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를 마무리하면서 12월 1일로 예정된 첫 5G 전파송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폴더블폰 출시가 내년 상반기로 잡히며 5G 수익시장도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3월 상용화를 위한 이통사들간의 기술 및 투자 경쟁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12월 1일 일제히 5G 전파송출을 시작한다.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은 이통3사 중 가장 빠른 지난 9월 14일 LTE와 동일한 삼성전자, 에린슨, 노키아 3사를 5G 장비업체로 선정했으며 한달후인 10월에는 5G ‘퍼스트콜(정상 송수신 최종 확인)’과 3사 장비연동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3사 중 유일하게 장비업체 선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현회 부회장이 국감에서 밝혔듯 LTE와 동일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4사 재선정을 내정한 상태다. 이미 서울과 대전 등에 5G 시험망을 구축중이며 하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KT(회장 황창규) 역시 지난 8일 삼성잔자, 에릭슨, 노키아로 5G 장비업체를 선정했다. 이통사 네트워크 연동을 고려해 LTE와 동일한 장비업체로 5G 전국망을 구축하는만큼 선정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용화를 위한 다음 관문은 12월 1일 첫 5G 전파송출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통3사는 이달말 5G 전파송출 관련 세부 내용과 행사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G 전파송출은 흔히 ‘에그’로 불리는 모바일 라우터(LTE 등의 셀룰러 신호를 와이파이 등으로 변화시켜 주는 기기)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 일부 지역이 유력하며 이통사들이 라우터에 5G 전파를 송출하는 근처에 있는 이용자들은 LTE보다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를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5G 전용 스마트폰이 공급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5G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5G는 현 LTE에 비해 20배 정도 빠른 속도가 빠르지만 이는 내년 3월 5G 상용화 이후 전용 디바이스가 출시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사진=삼성전자]

시장 기대치는 높다. 특히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내년 상반기 출시를 ‘장담’한 폴더블폰과 맞물리는 경우 통신 시장 전체의 판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접으면 4.6인치 스마트폰, 펼치면 7.3인치 태플릿PC가 되는 폴더블폰은 5G 시장을 활성화시킬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영화나 동영상,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작업에도 활용도가 높아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기존 스마트폰보다 5G 상용화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폴더블폰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2020년. 이는 5G 상용화 이후 수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과 겹친다. 5G와 폴더플폰의 결합이 통신시장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다.

다만 이통사들은 폴더블폰 등 5G기대 디바이스나 콘텐츠 활성화 등을 감안하기에는 전국망 구축이 초기 단계인만큼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12월 1일에 첫 5G 전파를 송출한다는 것 맞지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어느 수준까지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등은 아직 미정”이라며 “내년 3월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탄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