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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삼성불법파견 은폐’ 정현옥·권혁태 구속영장 동시 청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8:16

서울중앙지검, 1일 정현옥·권혁태 등에 구속영장 청구
2013년 삼성 합법 파견 결론 결정에 정 전 차관 등 개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노동부가 지난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노동부는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그해 6~7월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검토회의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다. 노동부는 그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는데, 검찰은 이 회의에 대해 근거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당시 노동부 조사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은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불법 파견을 합법적 파견으로 결과를 뒤엎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삼성이 노조와해 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정 전 차관 등이 하게 해줬다는 등 이유로 정 전 차관을 비롯한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9시30분께 검찰 청사에 출석 “근로감독 수정 지시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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