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12월 이어 세 번째…11월 2일 재신청 방침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경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국기원 [사진=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정 채용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이 오 원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지난해 10월과 12월을 포함, 모두 세 번째다.
오현득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 공채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국기원 임원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잡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오 원장을 비롯,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공채 시 특정 응시자에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또한 오 원장 등이 국기원 측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필요한 부분을 보강,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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