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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로 조카 자살"…靑 청원 하루만에 5만 돌파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36

청원인 "18살 가해자가 17살 피해자에 몰카유포 협박"
"피해자 자살했지만 가해자 소년법에 의해 양형…소년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17살 조카가 자살했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하루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자신의 조카가 몰카 사진 유포 등의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했지만 가해자는 소년법으로 양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5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24일 게재된지 하루만에 참여인원 5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저는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저의 첫 조카를 잃었다"며 "친구도 많던 사랑스러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았으나 장례를 치르던 도중 조카를 절벽 끝으로 내몬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조카는 '친구만들기' 라는 휴대폰 앱으로 피고인을 알게 됐고, 둘이 처음 만나기로 한 날 피고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면서 "동시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네 벗은 사진 다 있으니까 조져줄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거라 걸리지 않을거야", "인생 망친거 축하해"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피고인이 현재 18살 미성년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해 양형이 된다고 한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자살한 뒤 모두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계에도 지장을 받고 있으나 가해자는 소년원에 다녀와도 20대에 불과하다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를 호소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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