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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法 “공소유지 위한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0:59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 1심서 징역 4개월·집유 1년
法 “상부 부탁 받고 공소유지 목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조계 로비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추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담긴 파일을 최 변호사에 전달한 것이 업무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기는 어려워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인이나 처로부터 부탁받아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상황만 알려준 것이고 개인정보까지 전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나 형사사법절차법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유출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피해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부의 부탁을 받고 본인 업무인 공소유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뇌물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에 뇌물 영향이 끼치지 않은 점, 검찰수사관의 수사 편의를 위해 사건 정보를 알려준 점 등도 참작됐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9월~12월 서울서부지검 근무 시절 브로커 조모씨의 사기 사건을 담당했다. 조 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져 최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추 검사는 당시 직속상관이자 최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였던 상관이 ‘잘 도와줘라’고 말하자, 6회에 걸쳐 녹음파일 147개, 접견인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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