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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재철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김동연 부총리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7:21

'예산정보 유출' 사건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언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 leehs@newspim.com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김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

형사4부는 심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의혹 관련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부총리에게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심야·주말 사용 및 고급식당 결제 등 오남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으니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수활동비라고 반박하자,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로 썼다"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김 부총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자료를 내려받은 뒤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각각 고소·고발했다. 심 의원도 적법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무고로 맞고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17일 김 부총리가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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