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날 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비준 재가
김성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둘러대"
청와대 "북한 우리 헌법 상 국가가 아니어서 조약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의 비준을 재가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법리 오해"라고 밝혀 헌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아직 비준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
이어 "우리 헌법 제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합의가 안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항인데 청와대와 법제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둘러대고 있다"며 "청와대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조차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발췌해 적용하려는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 60조를 근거로 주장했는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도 조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법률 제4조 4호를 보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태로 된 모든 합의를 남북 합의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법률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두 가지로 본 것인데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와 입법사항일 경우"라고 설명했다.
군사합의는 재정 부담과 무관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내용은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비준했다는 것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조약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 헌법 60조1항에서는 이런 조약에 대해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가처분신청 제출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미 준비돼있다"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마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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