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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배득식 측 “정치와 안보는 뚜렷하게 구분 못해…기무사 업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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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군기무사령부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한 혐의 첫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 측이 “정치와 안보활동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 역시 기무사 업무 범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증조사를 통해 당시 기무사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을 벌인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들은 기무사 산하 대북첩보계 등에서 작성해 올린 것으로, 배 전 사령관은 이를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무사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정보원도 모두 마찬가지로 사이버 대응활동을 전개할 때 북한이 간첩이나 종북세력을 통해서 지령을 전파한다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정부 정책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찰했다”며 “정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일반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건지 구분할 생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 측은 “해당 문서들을 피고인이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기본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과연 정치활동을 하는 게 안보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무조건 정치관여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지시를 수행했던 부대원들도 기무사의 기본적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첩보에 의하면 북한 사이버정찰총국에서 사이버 부대를 창설해 남남갈등을 일으킬 지령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상황이었다”며 “검찰에서는 정치관여 부분만 부각시켜서 주장하는데 당시 국방부 간부 교육 교재에도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고 그 연계선상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기무사가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달한 문건과 해당 팟캐스트를 듣는 장병 및 간부를 색출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게 하는 등 통제대책을 명시한 문건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배 전 사령관 측은 “‘나꼼수’의 내용 자체가 단순한 정치 비판의 정도를 넘어 대통령이나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일반적인 기무사 업무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해당 사찰 활동이 기무사 업무분장에 명시된 부분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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