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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군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측 “공소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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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도 안돼"
검찰 "배 전 사령관 정치관여 댓글 지시 신원조회 혐의 있어"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MB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측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 전 사령관 변호인측은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군댓글’을 달게 했는데 구 군형법 94조를 적용받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정치관여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처벌의 당위성을 앞세워 직권남용을 구속 요건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구 군형법 94조는 군이 정치관여를 한 것이 드러나면 ‘2년 이하’의 금고로 처벌하게돼 있었지만 지난 2014년 개정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됐다.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공소시효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변호인 측은 ‘군댓글’을 단 배 전 사령관의 행위 시점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예상되는 대원들은 기무사대원이자 실행자라며 이들은 배 전 사령관 직무행위에 보조자들이지 직무행위 대상이나 상대방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배 전 사령관이 정치 관여 글을 게재하게 하고 특정 인터넷 아이디 조회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대북 첩보대와 사이버 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글을 게시하고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아이디 310여개 조회, 18개의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했다”며 “31회에 걸쳐 청와대로 ‘나꼼수’의 녹취와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 측은 향후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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