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의 계획범죄"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3: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3:59

17일 김용태 사무총장, 관련 동영상·문서 공개하며 추가 폭로
"채용 총괄 인사처장...부인도 정규직됐음에도 명단서 자기 삭제"
"무기직 채용때 필기시험·인성검사도 안해...절반은 무자격자"
"민노총 조직적 개입..정규직 전환 시험 반대 및 거부 선동 나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친인척 채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17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우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총괄한 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 역시 정규직이 된 대상자임에도, 인사처장은 그 명단에서 자기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고, 인성검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을 반대하고 서울시가 강행하자 조직적인 시위와 거부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2018.07.30 kilroy023@newspim.com

◆ "채용 총괄 인사처장...부인도 정규직됐음에도 명단서 자기 삭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을 인사채용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에 빗대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고의 비극을 치유하기는 커녕 교통공사 일자리를 민주노총 먹잇감으로 던져줬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 일자리, 시민 안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이 부실함을 넘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1285명 중 11.2%만 조사됐다고 했더니 언론 인터뷰를 통해 99.8%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 관계자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직원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당 관계자의 “1만5000명 중 몇 명이 응답했나”라는 질문에 인사처 직원 정모 씨는 “11.2%가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관계자가 “11.2%는 고생한 보람이 없다”고 하자 정씨는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한 거라서 11.2%밖에 안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교통공사가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한다”며 “가족 채용비리가 문제돼 서울시와 공사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 하니 민주노총은 공문을 내려 보내며 ‘절대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것이 교통공사 전 기획처장, 현재는 인사처장인 김모 씨”라며 “김 처장의 부인도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됐다. 놀라운 것은 자기 처의 존재 여부를 108명 명단에서 뺐다.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처장이 조사 대상에서 자기를 삭제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은 김영환 처장이다.

◆ "무기직 채용때 필기시험·인성검사도 안해...절반은 무자격자"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절차의 부실함도 문제제기했다.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채용했어야 함에도 필기시험도 보지 않았고, 인성검사도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발생 후 그해 6월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고 9~12월까지 뽑았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서류접수하고 필기시험을 안 봤다. 그리고 바로 면접을 봤고,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데 인성검사를 하지 않고 신체검사만 하고 뽑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업무 종사자를 뽑겠다고 했으면서 관련 자격증도 없는 부적격자들을 선발한 점도 꼬집었다.

김 총장은 “안전업무 종사자는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한다 해서 뽑았는데, 스크린사고 개보수 지원업무(PSD)를 하기 위해 뽑은 705명 중 자격증 가진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며 “그나마도 이 비율은 2017년 10월 기준이다. 선발은 2016년 사고 이후니 뽑을 당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노총 조직적 개입..정규직 전환 시험 반대 및 거부 선동 나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2016년 9~12월까지의 과정 중 채용 비리 관련 핵심 주동자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두 사람 임모 씨와 정모 씨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임씨는 엉터리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 PSD, 스크린도어 개보수 업무 담당 자격으로 들어왔지만 자격증이 없다. 정씨도 똑같이 PSD 업무로 들어왔지만 이와 관계없는 자격증 소지자”라며 “이들은 PSD 지부를 만들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86%가 민노총 소속이다. PSD 지부는 민노총 산하 지부로 들어갔다”고 폭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이들은 또한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 만든 후 임씨 주동으로 2017년 11월 서울시청 앞에 무단으로 농성을 들어갔다. 미신고 시설이므로 시청 청원경찰이 철거하려 하자, 임씨 등은 청원경찰을 무참히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임씨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홍보부장 출신으로 2014년 통진당 관악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다. 정씨도 통진당 광진구의회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2014년 광진구 구의원 출마했다. 두 사람 모두 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후보였다.

김 총장은 “왜 이 두 사람은 교통공사에 들어가 지부와 협의체를 만들었을까”라며 “불법 농성을 하던 중, 임씨가 이끄는 업무직 협의체는 당당하게 서울시와 노조가 협상하는 공동운영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PSD 지부도 공운위에 포함됐다. 이들을 노사협상 당사자로 임명하는 박원순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험도 방해하며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총장은 민노총 회의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가 노사협상을 통해 정규직 전환 자격시험을 볼 것을 합의했는데, 민노총은 ‘탈락자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런 시험은 처음 봤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고, 서울시가 자격시험을 강행하자 민노총 관계자들은 시험장 앞에서 방해하며 거부하라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