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임창용 원정도박 사건 ‘재판개입’…‘견책’ 징계
“어차피 벌금형 선고되는 사건…비판여론 우려돼 조언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의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임성근(54, 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대법원은 지난 4일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소속 법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견책 처분했다고 12일 밝혔으나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부장판사는 “단순도박죄는 법정형에 징영혁이 없고 오로지 1000만원이 상한으로 규정된 범죄”라며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인데 재판부인 김모 판사 결정대로 공판절차에 회부하면 공판절차 진행에 적어도 4~6개월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조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라’는 조언을 듣고서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담당판사가 본인의 조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경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종국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결정문을 사건 관계자에게 송달하는 등의 후속 절차의 보류를 지시했다.
또 재판부인 김모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