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 부장판사, 종국보고 받은 후 후속 절차 보류 지시
대법원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016년 당시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가 적발돼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은 4일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성근(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12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재판 절차 개입'이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경 도박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종국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결정문을 사건 관계자에게 송달하는 등의 후속 절차의 보류를 지시했다.
또 종국입력까지 마쳐진 사건 처리에 대하여 관련 법관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 재판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법관 징계 처분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수사단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로 절차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견책은 징계처분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서면 훈계'에 해당한다.
임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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