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규 항공사업자 2년내 운항해야..11월부터 면허심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2:00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발표
면허발급일부터 1년내 운항증명, 2년내 노선허가 받아야
항공기 보유대수 3대→5대로 늘려..자본금은 150억원으로 동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2년 내에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면허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면허(AOC), 2년 내 노선허가면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항공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항공기대수는 3대에서 5대로 늘어난다. 300억원으로 늘리려고 검토했던 국제여객 사업자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동결했다.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5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마무리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받아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신규 항공사업자를 뽑을 땐 사업적정성만을 심사했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면허심사 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면허신청 처리기한은 25일에서 90일로 늘린다. 심사 중에 의견청취기간(10일)과 문서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는 신청자에게 10일 내외의 보완기회를 부여한다. 신청자는 필요시 2회까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종합심사에 앞서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 항공기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나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지분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또는 관련법률 위반‧면허취소 경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납입자본금은 국제여객의 경우 150억원 이상, 국내여객과 화물 신청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향후 조달 예정인 돈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업면허 심사 절차 [자료=국토부]

보유해야하는 최소 항공기 수도 5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금 3대만 있으면 사업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다. 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항공기 5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지 확보절차의 진행도, 구체성을 평가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연차별로 도입될 항공기 수와 구매‧리스 여부, 기종, 판매‧리스사와 협의 결과나 의향서를 제시해야 한다.

결격사유나 물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1차례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분한다.

결격사유와 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종합심사는 개별요건별 심사와 의견청취, 면허자문회의 순으로 이뤄진다.

개별요건 심사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국토부 면허심사 전담팀(T/F)에서 안전‧공항‧노선‧소비자편익‧피해구제 분야별로 검토한다.

전문적인 검토는 교통연구원에서 이뤄진다. 교통연구원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신청자의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을 비롯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일부 내용이 미진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도 제공한다.

평기 기준 중 재무계획은 사업계획서 상 투자자의 장래투자 계획이 이행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운영비의 비용충당 가능성 심사 기간을 운항개시예정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자본잠식 가능성과 잠식률도 예측한다. 초기 자본금, 장래투자 계획과 ‘영업이익률 현실성’에서 도출된 사업초기 예상 영업이익을 활용한다.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간 영업수입 없이 비용충당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신청자의 운항계획과 항공기 도입계획을 공고해 이해관계자로부터 1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어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검토, 관계기관‧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면허자문회의에서 발급여부를 최종 검토한다.

면허자문위원회는 총 12인이다. 민간위원은 안전‧경영‧법률‧회계 전문가 7인을 추첨해 선정하며 정부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세부기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면허 발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발급 후 1년 내 운항증명, 2년 내 노선허가 취득‧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와 면허조건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