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배임한 혐의 등 적용
12일 구속영장 기각…“김 대표, 범행 대부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 받은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 측에 지불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김 대표는 탐앤탐스 가맹점들에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 업체를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