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5억여원 회삿돈으로 납부‧가맹점에 ‘통행세’ 받은 혐의
이르면 12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018.05.14 honghg0920@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구속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회삿돈으로 추징금 낸 게 맞느냐’, ‘가맹점에 통행세 받은거 인정하나’, ‘직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김 대표를 수행하던 측근이 “본인이 (인터뷰를) 원치 않는다”며 김 대표를 이끌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 측에 제공하는 우유 한팩당 200원 내외의 '판매 장려금'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우유나 과자 등 공급업체가 판매 촉진 등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돈을 의미한다.
탐앤탐스 본사와 가맹 매장 사이 거래에 김 대표가 경영권을 소유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9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탐앤탐스는 2000년대 초 문을 연 국내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로 현재 국내외에 수 백여 개 가맹 매장을 두고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