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5억여원 회삿돈으로 납부‧가맹점에 ‘통행세’ 받은 혐의
법원 “수사경과 등 범행이후 정황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오전 김 대표의 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께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 측에 제공하는 우유 한팩당 200원 내외의 '판매 장려금'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우유나 과자 등 공급업체가 판매 촉진 등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돈을 의미한다.
탐앤탐스 본사와 가맹 매장 사이 거래에 김 대표가 경영권을 소유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9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탐앤탐스는 2000년대 초 문을 연 국내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로 현재 국내외에 수 백여 개 가맹 매장을 두고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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