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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사·인쇄사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8:48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9:28

'출판문화산업·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군·구 혹은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폐업 신청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출판사·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8일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와 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아울러 출판사·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신고 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사·인쇄사 신고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9월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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