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증가한 평균수명 반영한 9회 경험생명표 적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경험생명표가 개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 및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절판마케팅에 돌입했다.
경험생명표는 사망률을 분석한 지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 자료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경험생명표의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사망률이 낮아지면 통상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료는 낮아진며, 연금보험·건강보험 등 생존보험료는 높아진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 제9회 경험생명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경험생명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에 각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이를 참조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존·사망률이다. 지난 1989년 처음으로 작성됐다. 통상 3년 주기로 재작성, 지금까지 8번 개정됐다. 개정 될 때마다 평균수명은 길어졌고, 위험률은 낮아졌다. 이번에 작성하는 제9회 경험생명표도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쪽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보험개발원] |
이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은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생존보험을 중심으로 절판마케팅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9회 경험생명표 적용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마케팅 전략이다.
가령 남성이 60세에 연금개시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이 경우 평균수명이 76.4세인 5회를 적용하면, 16.4년으로 계산된 연금액을 받게 되지만 8회를 적용하면 21.4년 동안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연금액이 같을 때 지급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어든다.
또 암 등 질병과 상해는 오래 생존할수록 노출 확률이 높아진다. 암보험, 치매보험 등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일부 보험사나 GA는 벌써부터 절판마케팅에 돌입했다. 내년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있으니 어차피 가입할 것이라면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자료를 배포해 영업을 독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원의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각 보험사는 다시 위험률을 책정한다”면서도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9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해도 연금보험 등 생존보험료가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조직 중 일부는 치매보험,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보험료 인상에 무게를 두기보다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판단해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