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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서 벗어나야...판문점 선언 비준 적극 나설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0:02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경제는 무능, 정치는 무책임"
"경제민주화 강화와 기업인 존중받는 문화 구축해야"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 등 조속 처리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헌 올해 안으로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행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강화와 더불어 기업인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올해 안에 마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04 yooksa@newspim.com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에 물가 폭등이 예상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최악의 결정으로 꼽았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원, 내년 3조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겠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원을 퍼붓는다”며 “민간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 인력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 자율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를 통한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경제 정책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확보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중심에 둔다. 또 대기업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은 적이 아니다.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다”며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이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역설하며 방탄소년단(BTS)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BTS는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원 국내파에 지방 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세계 대중음악계 중심에 우뚝 섰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간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선 허용, 후 규제’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장 강력하다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순응보다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다”며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끄는 ‘규제의 역설’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합리적 대안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한다”며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간 엇박자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을 촉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청와대 비서진들은 본연의 보좌업무에만 충실하고 내각이 중심인 정부가 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람이 먼저다’가 ‘내 사람이 먼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대입정책 관련 ‘공론화 정치’를 지적하며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 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중장기 개혁방안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주장했다. 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긍정적 의사 표현을 언급하며 정치개혁특위서 본격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초당적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힌다”면서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해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다”며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다”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쳤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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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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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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