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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문체부 내년 예산 5조8309억원…전년比 10.9% 증액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6:44

차별없는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인상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총 지원예산 105억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으로 5조8309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5731억원(10.9%) 늘어난 금액이다.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8041억원 편성돼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 및 체육 부문이 각각 약 1조4300억원 수준으로 구성됐다. 콘텐츠 부문에는 전년대비 14.2% 늘어난 8270억원이 배정됐다.

[자료=문체부]

◆ 문화예술 분야: 국민 문화 향유권·창작인 복지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예술인 창작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821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951억원이 책정됐다.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105억(융자)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산은 135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증액됐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원)해 청년장애예술가 양성과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과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체육: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신규 30개소 지원

체육 분야에선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로 30개소가 지원될 에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신규로 100개소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에게는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촤지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올해 대비 지원 대상(4만8천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 장애학생 등 5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관광: 근로자 휴가지원 지원규모 확대

관광분야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0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는 모집인원 2만명의 5배가 넘는 10만4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신청했다. 이에 내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확대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해선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하며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금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과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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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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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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