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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0:09

김해영 의원 "국회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에 힘써야"

김해영 국회의원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지대 가구수가 55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55만 7000가구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만6000가구 ▲서울특별시 9만3000가구 ▲부산광역시 4만9000가구 ▲경남도 3만8000가구 ▲경북도 3만4000가구 ▲인천광역시 3만2000 가구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요금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생활요금 감면이 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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