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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전쟁의 그늘③] 정규직 채용위한 '당근'과 '채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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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정원제 완화와 발맞춰 정규직 사서 채용 유도해야
문체부 공공도서관 평가에 인적자원 부문 평가 강화 필요성 제기

[편집자]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지난해 1000곳을 넘어섰다. 서울, 경기 등 전국 지자체가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면서 경쟁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한 결과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수요가 높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에게는 ‘표심’을 자극하기 좋은 수단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자체의 도서관 전쟁,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공공도서관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소’로 전락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실태와 원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도서관계는 ‘비정규직 도서관’의 해법으로 공무원 총정원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사서직 의무채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자체의 정규직 사서 충원에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도서관 평가에 정규직 사서 충원율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직 사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숨통 터줘야

비정규직 도서관 문제는 단순히 정규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순히 비정규직을 늘린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자격증(사서자격증)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이들 무자격 사서들이 정규직 대상에 올랐지만 도서관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사진=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해 10월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채용됐던 인력 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자치단체 총액임금제에 포함돼 향후 정규 사서직 충원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을 도서관계는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에 적정 수의 사서 충원하지 않으면서 단순 대출반납과 공부방 기능 위주의 도서관 서비스를 자초했다”며 “이는 도서관에서 받아야 할 정보서비스, 독서교육, 평생교육, 문화향유의 서비스 기회를 축소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자격증 인력 운용방안과 정규직 사서 추가 충원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각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과 일부 조직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규직 사서의 추가 충원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계 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계는 해당 개정령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은 도서관 사서 충원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도서관법에 따른 법정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도서관 인적자원 평가 강화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강화해 지자체가 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도서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공도서관에게 아무런 패널티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평가는 봉사대상 인구 1000명당 사서 수가 몇 명인지만 평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사서의 비율 등은 따져보지 않아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기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특히 도서관계는 각 지자체가 정규직 사서를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지역, 도서관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여건에 맞는 정규직 사서 충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달라는 요구다.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사서 인력은 제대로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기형적 인력구조가 심화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희 경기도사서협의회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사서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다 보니 지자체들이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정규직 사서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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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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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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