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밝히자…반대하던 여권 "필요한 일" 유턴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1:52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1:52

박영선 "지방은행 수준인 15% 선의 은산분리 완화는 시도해볼만"
하태경 "문 대통령,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 다행…적극 돕겠다"
천정배 "민주당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대통령 공약과도 배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오던 여권 인사들이 "필요한 일"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은산분리 문제로 좀 바빴다. 금산분리법을 2006년 그렇게 힘들게 입법한 사람으로서 어찌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위와 공정거래위 등과 많은 물밑대화를 했다"면서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인가문제와 관련해 큰 구설수가 따랐던 K뱅크 문제가 몹시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인터넷뱅크에 한해서 지방은행 수준인 15%선 정도까지 은산분리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봄직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도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것은 현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과감하게 벤처창업에 뛰어들 수 있고 벤처회사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안전한 담보에 기대는 융자 중심의 금융 대신 상품성 있는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중심의 새로운 금융문화로 혁신해 금융기관의 자본을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찬성했다.

야권에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문 대통령이 비록 야당일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것은 참 다행이다. 저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금융은 공공성이 생명"이라면서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불공정한 이권추구를 부르고 이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며 대통령의 공약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심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