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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BMW 화재 불안...징벌적 손해배상‧결함 입증책임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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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 "BMW 문제 국회가 적극 나설 생각"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이 6일 연이은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BMW 차량 30대 이상이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매일 화재가 발생함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비와 대처가 매우 늦었다고 질타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이 6일 연이은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승현 기자>

박순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또한 주행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매우 어렵다”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정부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도 열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98건의 차량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몇 명의 인사사고 났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국토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일 전부터 여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국토부가 느슨한 편이다. 그 점에 대해 신속하게 속도를 내 진행되는 보고를 해 달라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답했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BMW 520d.[사진=국토교통부]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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