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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시민들 "최저임금 불만 굉장히 많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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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광화문 호프집서 직장인-시민들과 깜짝 호프타임
"메시지 준비 않고 듣는 자리, 최저임금 등 말씀 들을 것"
시민들 쓴소리 "같이 벌어서 분배해야 하는데 같이 떨어져"
음식점 주인 "최저임금 근로자만도 못해, 가족끼리 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직장인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호프집에서 생맥주 잔을 마주쳤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맥주를 마시며,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나 조언 등을 과감 없이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저녁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청년 구직자 배준씨와 안현주씨, 이찬희씨를 비롯해 편의점 점주인 이태희씨, 음식점주 이종환씨, 아파트 근로자 김종섭씨, 서점 사장 은종복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시락업체 사장 변양희씨, 중소기업 사장 정광천씨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지난 대선 때 소통 잘하겠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며 "처음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만나 편하게 맥주 한 잔 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는 자리로 생각했는데, 요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자영업이나 고용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줄 알고 왔을 것인데 편하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음식점 주인 이종환씨 "최저임금 근로자만도 못해, 될 수 있으면 가족끼리 하려 한다"

음식점주 이종환씨가 '아끼고 사랑합시다'라는 이름의 건배사 '아싸'로 분위기를 달궜다. 하지만 잔을 마주치며 술이 들어가자 이내 불만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이종환씨는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생업과 사업을 구분해줬으면 한다"며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이고, 근로시간이나 시간 외 수당은 같이 벌어서 분배가 돼야 하는데 같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 좀 성장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 경제가 침체되니까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말 최저임금 근로자만도 못한 실적이어서 될 수 있으면 종업원을 안 쓰고 가족끼리 하려고 한다. 무인시스템 가동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안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저임금 자금 지원을 언급하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나"라고 질문했고, 이씨는 "지금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당을 하는 분들이 최저 사업자인데, 강요하고 해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호프 파티

청년 구직자의 하소연 "자격증 공부에 돈이 많이 들어가 부담스럽다"
청년구직자 이찬희씨는 "다음 학기가 4학년 2학기인데 시험 비용이 많이 든다. 정책의 도움을 많아서 취업성공 패키지를 하고 있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이공계들은 자격증 공부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이 부담스럽고, 정책이 좀 바뀌어서 작년에 공부하는 돈과 올해 공부하는 비용이 다르다"며 "당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외국계도 (시험을)보려고 하는데 자격증을 따는데 한 달에 80만원 이상 든다"며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면 87만원 정도로 취업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돈이 들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년구직자인 배준씨도 "그동안 공무원 준비를 3년 했는데 그냥 고시를 접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며 "지방학생들은 수도권의 좋은 학교 학생에 비해 피해 의식도 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는 것은 시간만 잡아먹는 것 같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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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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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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