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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드 생팔' 전시회…여성의 분노가 미술로 치유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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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니키 드 생팔 展 마즈다 컬렉션'
사격회화·나나 등으로 '여성'의 권리와 자유 강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초부터 일어난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화계는 여성의 인권, 남성과 같은 고른 기회 보장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과 에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고, 예술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했다. 2018년이 돼서야 한국에서도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다.

여성 인권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서양에서도 여성인권 문제는 심각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예술가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1930~2002)은 여성의 자유를 갈망했고 사회에서 남성과 같은 평등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했다.

Niki de Saint Phalle, Buddha, 1999 ⓒ 2017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 ADAGP, Paris - SACK, Seoul.

그는 유년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결혼해서는 남편으로부터 가부장적 사고를 강요받았다. 당시 충격으로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채로 성장한 그는 결국 1953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극을 맞는다. 그러나 치료의 목적으로 미술을 접하면서 마음을 치유했다.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작품에 입히며 미술계에서 자리잡았다. 특히 그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물음과 의미를 과감하게 담은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해왔다. 

지난달 30일부터 예술의전당이 개최한 '니키 드 생팔 展 마즈다 컬렉션'은 니키가 예술작품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대중에게 치유를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대개 사람들은 니키 드 생팔을 이야기할 때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 앞 스트라빈키 광장에 있는 조각분수를 만든 작가, 혹은 그의 대표 작품인 '나나'를 떠올린다. 특히 생동감이 넘치는 캐릭터 '나나'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예술의전당에 전시된 니키 드 생팔의 '붉은 마녀'. 2018.06.29 89hklee@newspim.com

그러나 '나나'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의 작품은 분노가 요동친다. 니키의 '사격회화(Shooting painting)'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에 입장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작품 '스웨덴 TV 프로그램을 위한 사격회화'는 마치 눈물을 쏟아내듯 석고물이 흘러내린다.

이 작품은 니키를 일약 스타덤에 올린 '사격회화' 연작 중 하나로 1961년 2월 파리에서 열린 '비교: 회화-조각' 전에 인물의 머리가 과녁으로 된 '내 연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출품하면서 영감을 받은 결과물이다. 그의 작품 옆에 걸린 네덜란드 화가 브랑 보가르의 흰색 부조작품에서 니키는 '그림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격회화는 물감이 담긴 오브제를 석고로 덮은 뒤 실제로 총을 쏘아 제작하는 작품이다. 인간의 신체에 비유한 예술 작품에 상처를 내는 작업으로 그는 폭력의 가해자가 돼 연기하면서 공격성이 남성성에 고정화된 이미지가 아님을 보여줬다. 그는 직접 이 과정을 대중 앞에서 퍼포먼스로 선보였으며 제작하는 모습을 영상에 기록했다. 사격회화는 1960년대 초 미국과 유럽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초기 사격회화는 특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점점 명확한 형태를 가지게 됐고 니키의 공격 대상도 구체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는 남성작가나 남성비평가가 지배해 온 미술사에 대한 공격, 전형적인 여성상에 대한 파괴 행위, 냉전기 정치상황에 대한 비평 등 남성이 만든 파괴와 폭력의 이미지에 총격을 가했다. 이 대상은 가톨릭 대성당이었다. 일곱살 때부터 보수적인 수도원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의 강압적인 권위가 군림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가톨릭 교육을 받은 종교의 속박은 그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그에게는 정신적인 억압이었다. 수도원 학교에 입학한 뒤 반항적인 기질로 전학과 자퇴를 반복했다. 

Niki de Saint Phalle, Nana Fontaine Type, 1971/1992 ⓒ 2017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 ADAGP, Paris - SACK, Seoul

미술로 정신적 치유를 하고자 했던 니키는 1961년 성모마리아상이나 예수의 십자가상을 사용해 제단이나 대성당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한다. 가톨릭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연결돼 있다.

본격적으로 니키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여자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붉은 마녀'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사격회화를 접는다. '붉은 마녀'는 수많은 여성의 이미지로 구성됐다. 마녀의 상반신 중앙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왼쪽 다리에는 아기 오브제가 있으면서도 마녀의 왼쪽 손은 여성의 성기로 향하고 있어 남성을 유혹하는 매춘부의 모습도 띤다. 이는 작가 내면의 다양한 여성성의 충돌성을 표현하면서도 다양한 역할로 사는 여성들의 짊어진 아픔을 친근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작품이다.

그러다 니키는 친구 클라리스가 임신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 '나나' 시리즈를 제작한다. 기존에 표현한 여성의 모습과 달리 잠재적으로 임신한 여성을 암시한다. 다리를 벌리거나 춤을 추고 있는 등 활동감 넘치는 나나의 모습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서양사회에 잠재한 여성상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나나'는 '보통의 여자 아이'를 뜻하는 불어다. 에밀 졸라의 소설 '나나'로 매춘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으나 전혀 관련 없다. 니키는 생전 "그녀들을 뭐라고 부를 지 몰랐다. 나나라고 부르는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에밀 졸라의 나나와 전혀 관계 없다. 단지 이름만 같다. 내가 만든 나나는 여성의 자랑이고 나는 모성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나'가 모든 여성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상징이길 바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그웬돌린. 친구 클라리스의 딸 이름 '그웬돌린'을 따서 지었다. 2018.06.29 89hklee@newspim.com

니키는 1965년 10월 파리의 알렉산드르 이올라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나나를 공개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나나 시리즈 중 하나로 당시에는 주로 털실이나 천, 종이 등을 덮은 틀 위해 채색을 해 얽히고 설킨 질감을 가진 나나로 제작했다.

이후 '샘의 나나-백색의 춤추는 나나'는 밝은 색체와 대담한 패턴, 그리고 리듬감과 활동성이 느껴지는 에너지를 뿜은 모습으로 바뀐다. 이는 니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남성의 권위와 위세에 맞서는 저항처럼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초기에 제작된 나나와 다르게 니키는 1967년 '환상적인 천국'이라는 야외 설치미술을 제작한 이후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나나를 제작한다. 그래서 좀 더 활력이 넘치고 당당함을 뽐내는 자태로 완성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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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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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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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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