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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부세 계산식 확정 전 초과 부과된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8

대법 “확정 후에 부과된 추가분만 돌려줘야…이전 분은 당연무효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식이 확정되기 이전에 초과 부과된 세금의 차액은 돌려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심에서 “세액 계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2015년 6월 23일 종부세의 세액 계산식에 관한 법리를 밝히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과세당국이 자체적으로 계산해 부과했던 종부세를 납부한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9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대법 판결 선고 이후의 부과분인 2015년 추가 납부된 세금에 한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당국이 잘못된 세액을 부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부과처분인 2015년 귀속분에 한해서만 당연무효로 인정한다”고 판결 내렸다.

대법은 “과세 법리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동안에는 잘못된 법리에 따라 과세를 했다고 해도 해당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지 않았다”며 “잘못된 과세임이 분명하게 밝혀졌으면 그로 인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비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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