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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할인 없는 ‘1+1’ 행사는 허위·과장 광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2:06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20:01

공정위, 낱개 구매보다 비싼 ‘1+1’ 광고에 시정명령
롯데쇼핑 “종전가격 표시 의무 없다” 취소 소송 제기
대법 “낱개 구매보다 싼 것처럼 하는 광고는 거짓·과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는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1+1’ 행사 상품은 종전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하지만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행사 전 낱개로 2개 구매한 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이므로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3차례에 걸쳐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2개의 사진과 함께 ‘1+1’을 표시한 전단지를 제작해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행사 시작 전 해당 상품을 낱개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1+1’ 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비쌌다.

이에 공정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자, 롯데쇼핑은 “‘1+1’ 행사 광고에 종전 가격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며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단지에 ‘1+1’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이 아니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광고의 거짓 과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1+1’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55조에 의해 2심제로 진행되며, 1심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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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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