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학수 회장이 1일 상호시장 개방 폐기를 촉구했다.
- 종합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해 하도급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 전문건설협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도입도 재검토 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문건설업체의 영역에 종합건설업체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준 격이죠. 그런데 수주는 종합건설업체가 하고 실제 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합니다. 그리고 수주액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체가 가져가고 전문업체는 더 열악한 수주 조건으로 일을 해야하죠. 이런 시장 개방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의 일갈이다.
윤학수 회장은 내년부터 시작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개방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학수 회장은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시작돼 5년 가량 시행한 결과 국민 혈세 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게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건설업체가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의 사업영역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1년이다. 종합건설업계의 사업영역은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며 12개 단일 공종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했다. 하지만 이 때부터 단계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며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자유롭게 복합 공사와 단일 공사를 수주하며 상호 경쟁을 하게 됐다.
윤 회장은 "면허 체계가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자본력과 기술자를 갖춘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는 반면 회원사의 98%가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사는 여력이 되지 않아 종합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마진을 떼고 70% 수준의 금액으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에 시공하게 되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부실공사가 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조치도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선 보호구간을 넓히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건설협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현재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환주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대통령 언급에 따라 재정당국이 내년부터 50억원 이상 공사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10% 낮게 산정돼 업계에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10% 차이나는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시범사업이나 공정 선별을 해서 현장 적용성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고 전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