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한 장소의 행정처-대법원 ‘유착’ 벌어져
‘제2의 사법권 남용’ 예방·공정 재판 위해 분리돼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분리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분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법발전위는 17일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날 저녁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와 최고 재판 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소적으로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법발전위 측은 “현행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 를 설치하는 바람직하다”며 “법원사무처에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그 업무는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가칭) 설치를 건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말 대국민 사과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승태 사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를 비롯해 ‘판사 사찰’ 등 192쪽 분량·총 410개의 문건을 발표하며 법원행정처 분리를 위한 검토와 논의가 반복돼온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제2의 사법권 남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조치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분리시키면 궁극적으로 법원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헌법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18 deepblue@newspim.com |
서울 서초동 중견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과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사이에서 ‘유착 관계’가 벌어지곤 했다”면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 업무가 완전히 다르면 다른 곳에 있으면 서로 영향을 안 미칠텐데, 같은 곳에 있으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승진 등 권한을 갖고 있으니 재판연구관들한테 ‘갑’ 역할을 할 수 있고,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다보니, 법원행정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구조적 관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분리되면 ‘관선변호’(판사가 또 다른 판사한테 특정 사건을 청탁하는 부정적 의미),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막을 수 있다”며 “사법부가 의심받고 있는 ‘재판거래’,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동시에 공정한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좋은 재판’의 필수 요건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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