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사법행정회의’ 조직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권한 이전 검토
[뉴스핌=주재홍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란 지적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대폭 축소돼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제헌절인 이날 오후 2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앞장서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이곳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함께 판사와 외부인 뒷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문서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논란에 선 법원행정처를 바꾸기 위해 대법원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회의’ 조직을 신설해 기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상당 부분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인사를 초빙해 현안을 의결하는 등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법원행정처는 권한과 역할이 축소돼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정책 결정과 법관 인사 등에 끼친 영향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법원장의 기존 권한도 상당부분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예산안 의결까지 맡는다.
하지만 인사 관련 최종 승인 권한까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 일산이나 세종시 등 외부로 이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떼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날 채택 여부를 결정해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