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법무부가 통신 강자 AT&T와 복합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 간의 합병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며 법무부는 두 회사의 합병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6월 연방법원이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아무런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뒤이어 양사는 854억달러 규모의 합병을 마무리했다.
지난 평결은 서로 다른 산업 부문의 인수 합병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슈다.
당시 법무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사업자들을 차별할 우려가 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T&T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무부 반독점 부문 전 관계자인 진 키멜만은 “판사가 여러 중요한 증거를 거부했고 합병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지나친 무게를 실었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가 비슷한 합병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경고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T&T는 즉각 성명을 내고 앞서 법원 판결이 옳았는데 법무부가 항소해서 다소 놀랍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에서도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항소 소식이 전해지자 AT&T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4% 넘게 떨어졌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