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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대법원 판단 존중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3:59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교육감 협의 사항"
김상곤 부총리, 줄곧 "교육감 입장 존중" 입장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살펴 본 뒤 공식입장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자사고 폐지라는 큰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5개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는 유지했으나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우신고는 2016년에 일반고로 전환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입장을 존중하는 만큼  재지정 평가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들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를 교육부에 요구하면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앞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왔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때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 이양 요구와 관련해 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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