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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1급>

▲서초남부지사장 곽순근 ▲강남동부지사장 정상교 ▲춘천지사장 황영상 ▲부산중부지사장 이재영 ▲부산남부지사장 강진석 ▲진주산청지사장 이효성 ▲경산청도지사장 이보우 ▲전주북부지사장 경선미 ▲익산지사장 지석원 ▲인천남부지사장 김훈택

<2급>

▲인력지원실 정필화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 박지영 ▲의료체계개선지원반 총괄부장 조귀래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이성일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유승열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관리부장 박규태 ▲감사실 업무감사부장 우인구 ▲정보운영실 급여정보부장 임양재 ▲종로지사 이원희 ▲종로지사 전미화 ▲광진지사 김창길 ▲성북지사 이호연 ▲성북지사 전영옥 ▲노원지사 모영애 ▲마포지사 최선영 ▲마포지사 서진석 ▲강서지사 고영배 ▲동작지사 배석한 ▲강동지사 문은주 ▲춘천지사 남궁향미 ▲원주횡성지사 오보열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1부장 여봉권 ▲부산진구지사 문성희 ▲부산진구지사 김일수 ▲부산동래지사 백승문 ▲부산남부지사 황정미 ▲부산북부지사 백인주 ▲부산북부지사 이건형 ▲부산사하지사 조태윤 ▲창원중부지사 박철은 ▲창원중부지사 박진일 ▲진주산청지사 소인자 ▲양산지사 오재윤 ▲대구북부지사 강문구 ▲포항남부지사 박형식 ▲경주지사 김영해 ▲칠곡지사 김승호 ▲광주북부지사 이성일 ▲전주북부지사 황의인 ▲군산지사 위성삼 ▲목포지사 황경제 ▲대전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박애순 ▲청주서부지사 장재혁 ▲천안지사 임정완 ▲인천서부지사 이상권 ▲수원서부지사 신청진 ▲의정부지사 이훈주 ▲부천북부지사 강근식 ▲안산지사 전인수 ▲남양주가평지사 김용우 ▲남양주가평지사 백봉진 ▲용인서부지사 김원모 ▲김포지사 김성수 ▲화성지사 이계환 ▲경기광주지사 유순애 ▲경기광주지사 조준희


◇전보

<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원길 ▲요양운영본부장 신일호 ▲대구지역본부장 김대용 ▲광주지역본부장 김백수 ▲경인지역본부장 김덕수

<1급>

▲재정관리실장 조해곤 ▲건강관리실장 김삼영 ▲감사실장 정성화 ▲종로지사장 조용기 ▲용산지사장 전용배 ▲강동지사장 최현규 ▲부산북부지사장 김태용 ▲김해지사장 황행진 ▲안동지사장 박영철 ▲광주북부지사장 송선근 ▲전주남부지사장 황휘연 ▲남양주가평지사장 박해구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홍영삼 ▲서울요양원장 박득수

<1급 상위직>

▲서초북부지사장 안정숙 ▲부산동래지사장 박희두 ▲포항남부지사장 김진억 ▲용인서부지사장 박춘식

<2급>

▲부산서부지사장 백성현 ▲기장지사장 이용원 ▲울주지사장 신무진 ▲함안의령지사장 조은규 ▲대구남부지사장 강구인 ▲달성지사장 이상천 ▲영주봉화지사장 장은석 ▲의성군위지사장 김성규 ▲울진영덕지사장 손병학 ▲정읍지사장 위성일 ▲김제지사장 전승범 ▲나주지사장 이종옥 ▲무안신안지사장 김종학 ▲충주지사장 이종천 ▲제천단양지사장 김민수 ▲음성지사장 김상교 ▲공주지사장 이해평 ▲논산지사장 이순업 ▲부여청양지사장 정용석 ▲과천지사장 박봉회 ▲의왕지사장 황순창 ▲포천지사장 김범섭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이용구 ▲법무지원실 개인정보보호부장 변영심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조정철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나방균 ▲급여전략기획단 적정수가연구반 약·치료재료부장 윤형종 ▲보장사업실 제도기획부장 강형윤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서비스관리부장 채복순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사업운영부장 최서호 ▲급여관리실 급여기획부장 구자춘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장 김선주 ▲의료기관지원실 조사3부장 김연미 ▲빅데이터운영실 데이터융합부장 이경란 ▲건강관리실 검진평가부장 강태희 ▲요양운영실 요양재무부장 조성진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장 이경섭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장 박예경 ▲정보화본부 정보기획부장 백석진 ▲정보운영실 징수정보부장 민옥경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행정부장 주영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박병희 ▲서울요양원 사무국장 전옥분 ▲서울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권오진 ▲중구지사 홍안식 ▲중랑지사 이진 ▲성북지사 손경미 ▲도봉지사 김현수 ▲노원지사 성재석 ▲은평지사 정근채
▲서대문지사 유익환 ▲양천지사 박희동 ▲구로지사 김명훈 ▲영등포남부지사 최성환 ▲서초남부지사 박종섭 ▲원주횡성지사 홍만희 ▲강릉지사 정인영 ▲부산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이영준 ▲부산지역본부 장기요양1부장 박삼식 ▲부산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허승철 ▲부산중부지사 이경해 ▲부산남부지사 최영희 ▲해운대지사 남동희 ▲부산사상지사 최해청 ▲울산중부지사 정정모 ▲창원중부지사 김경만 ▲진주산청지사 황호진 ▲대구지역본부 징수부장 배숙련 ▲대구중부지사 곽기준 ▲대구동부지사 김동근 ▲대구수성지사 김세열 ▲대구수성지사 이종도 ▲대구달서지사 강춘형 ▲경산청도지사 배상일 ▲광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정호경 ▲광주서부지사 이학섭 ▲광주북부지사 최창석 ▲전주남부지사 김종택 ▲군산지사 박진호 ▲대전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황희식 ▲대전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안효영 ▲대전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정은 ▲대전지역본부 징수부장 박종진 ▲대전동부지사 박영임 ▲대전동부지사 장수동 ▲대전서부지사 이보안 ▲대전유성지사 백남성 ▲청주동부지사 최창종 ▲청주서부지사 노병철 ▲인천남부지사 김영옥 ▲안양지사 정봉길 ▲안산지사 김익수 ▲안산지사 박문규 ▲고양일산지사 최광희 ▲고양일산지사 김송수 ▲고양덕양지사 권영성

<2급 상위직>

▲의료기관지원실 조사1부장 이윤학 ▲강북지사 김성미 ▲금천지사 곽태형 ▲서초북부지사 김재석 ▲강동지사 한영미 ▲부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경애 ▲부산중부지사 조순주 ▲창원마산지사 이기원 ▲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이승은 ▲인천남동지사 홍순애 ▲인천부평지사 오인숙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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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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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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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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