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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8월 시행…유전자원 이용시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7:52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유전자원 신고의무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돼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소속기관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 관련 정보관리를 총괄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올해 3월 설치했다. 또한 책임·점검기관은 합동으로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대비해 오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유전자원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유전자원의 이용이 가시화됐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내 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관련 업계가 '나고야 의정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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