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6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함안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함안군 내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로부터 2억 1000만원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부동산 개발업자인 안모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각종 특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q2kim@newspim.com